‘메인비즈’와 ‘이노비즈’

# 메인비즈(MAINBiz)

1. MAINBiz 란?

메인비즈(MAINBiz)란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성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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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2. MAINBiz 목적

–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3. MAINBiz 인증혜택

1) 금융·세제
–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p 차감 우대
– 신보 매출채권보험료 15% 차감 우대
–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
– 각 은행 연계 금리우대(NH농협, 신금융투자)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관세 조사 유예
–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지원
– 무역 보증료 할인 및 한도우대, 이용절차 간소화

2) 판로수출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 (중진공)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 수출바우처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 광고비 감면

3) 인력/컨설팅 및 홍보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능요원제도
– 일학습병행제 지원
– 연구인력 파견지원
– (인크루트,사람인) 취업포탈사이트 홍보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지원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감면
– 방산육성 지원사업
– 경영혁신 역량강화 성장지원


4. MAINBiz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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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INBiz 평가방법

1)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2)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3)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4) 신청방법: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부터 만료 3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

# 이노비즈(INNOBiz)

1. INNOBiz 란?

이노비즈(INNOBiz)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2. INNOBiz 목적

–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업력 3년 이상의 안정적 성장 기업으로 기술혁신, 가치혁신을 이뤄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군을 만들기 위함
– Inno-Biz를 집중 지원하여 여타 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Inno-Biz 자체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함


3. INNOBiz 인증혜택

1) 금융세제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속한 경정 청구
–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 관세조사 유예
– 금융지원 협약보증
– 이노비즈 채움금융
– 매출채권보험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 무역보증우대
– 코스닥 상장 지원

2) R&D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기술규제 해결형기술개발사업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사업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기술보호 역량강화
– 국제 지재권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3)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 전문연구요원제도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4) 판로수출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
– 물품구매 적격심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공영홈쇼핑(아임쇼핑)우수제품 입점판매

5) 기타
–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4. INNOBiz 인증절차


5. INNOBiz 평가방법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650점 이상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메인비즈와 이노비즈 비교 –

/ 백상현(생컨 대표, 예작기획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