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선거 홍보’
6월 1일에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303,449 명 중 투표자 수는 22,564,394명으로 50.9% 투표율에 그쳤습니다. 비록 투표율은 저조했지만, 이번 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인원은 총 4,131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인 오프라인 홍보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자들의 모습은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예작은 십수 년 간 선거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였고, 각 후보자에 맞추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후보자들의 홍보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발로 뛰는 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온라인 홍보가 매우 중요한 홍보 방법으로 떠올랐으며, MZ세대부터 장년층, 노년층까지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작의 선거 관련 업무 진행범위가 온라인 홍보 부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온라인 홍보 업무에서도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종합적 디지털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매체를 이용하여 활발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며, 각 매체 별 특징과 상황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프로필 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지난 삶을 녹여내는 선거홍보물의 제작, 각종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공개장소에서의 유세활동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까지 선거운동에는 차별화된 기획과 후보자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작의 철학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홍보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 외벽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
* 유의사항: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 불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는 어깨띠(길이240cm, 너비20cm 이내)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길이100cm, 너비100cm 이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
표지물 규격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는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 가능
* 유의사항: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불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해당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가능
*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 불가
–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리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음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
–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직접 통화 방식 한정, 컴퓨터 자동 통신장치 설치 제외)
– 말로 선거운동 가능(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불가)
* 유의사항: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합산)로 제한됨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길이9cm, 너비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 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 금지 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유의사항: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주는 것 외에 호별투입∙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 불가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 홍보
▷ 인쇄물∙현수막 이용 선거운동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선거공약서]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현수막]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신문∙방송광고]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 가능
–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 가능
[방송연설]
– 시∙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방송연설 가능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 가능
–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 가능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
– 연설∙대담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
–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 확성장치 등 이용
–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
*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③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 주요 선거홍보물
후보자들은 선거물을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홍보물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차별화된 기획과 디자인, 후보자만의 스토리가 담긴 내용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작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선거홍보물 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1. 인쇄홍보물
[명함]
– 내용: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 및 전화번호
– 규격: 9cm*5cm 이내
[선거벽보]
– 내용: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경력,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 규격: 53cm*38cm
[책자형 선거공보]
– 내용: 앞면_명칭(책자형 선거공보), 선거명, 선거구명 / 둘째면_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 게재
– 규격: 27cm*19cm 이내
– 면수: 지방자치단체장(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8면 이내)
2. 기타 선거홍보물
[간판/현판]
– 내용: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및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 전화번호
– 규격: 제한 없음
[외벽현수막]
– 내용: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소속 정당명 및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 전화번호
– 규격: 제한 없음
[현수막]
– 내용: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소속 정당명 등
– 규격: 10m2 이내, 천으로 제작
[어깨띠 및 소품]
– 내용: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 정당명
– 규격: 어깨띠_240cm*20cm 이내 /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_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선거운동복(티셔츠, 모자, 점퍼)]
– 내용: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간단한 구호 등
– 착용: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유세차량]
– 내용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각각 사용 가능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 사용하여 음악 또는 영상 방송 가능
– 자동차와 확성장치 수량
*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2002년 설립 이래로 예작에서는 선거 관련 홍보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통합 방식의 선거 홍보전이 치열한 가운데, 예작도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작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