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족, 즐거운 일터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은 공공기관 980개, 대기업 408개, 중소기업 2,445개로 총 3,833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친화인증 효과는 기업, 근로자, 사회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원모집에 있어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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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 문화조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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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며, 신규인증기업은 3년, 유효기간인증은 2년, 재인증은 3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증기준을 총계 100점 만점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70점 이상, 중소기업을 60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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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규준수사항이 필수요소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개의 항목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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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마크는 가족친화 우수기업과 가족친화 우수기관의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가족친화 인증마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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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3,833개입니다. 대기업은 408개, 중소기업은 2,445개, 공공기관은 980개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7개, 공공기관 329개,지방자치단체 243개, 지방공사공단 148개, 기타(소속기관) 114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50개, 비영리기관 22, 지자체출자출연기관 27개로 98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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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은 서울 1,025개, 경기 628개, 대전 319개, 충북 271, 부산 225, 충남 223, 경남 160, 인천 138, 전남 130, 경북 127, 전북 117, 대구 110, 강원 88, 세종 81, 광주 80, 제주 63, 울산 48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은 제조업이 1,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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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현황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20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020년 4월기준)
중소기업이 활용할수 있는 인센티브는 110개, 대기업인센티브 42개, 공공기관 인센티브 23개, 인증기업 근로자 가족지원 45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종류는 금리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 방위사업청 신인도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가점,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 테크노파크입주 가점, 마케팅지원사업 가점,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유망중소기업 선정 가점, 중소기업 운전자금 선정 가점 등이 있습니다.
우수기업 정부포상으로 대통령상 4개사, 국무총리표장 5개사, 여성가족부장관상 10개사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인증비용은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으로 무료이며, 대기업·공공기관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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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가족친화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운영체제 개요, 가족친화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가족친화운영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를 준비하여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증신청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가 실시되고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기업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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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은 2020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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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현(생컨 대표, 예작기획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