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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예방활동 강화”

2026년 6월 3일 수요일,
9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

2026년 6월 3일 수요일, 9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2월 5일부터 단체장 행위 및 정당·후보자 설립·운영단체 등 활동 제한”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비례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 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ㆍ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하여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및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ㆍ대회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직ㆍ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려는 지 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93조에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사진 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송하는 서한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을 포함함)이 출연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그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 부가되는 때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인사문·약력·동영상물 등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영상 등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다수 게시하는 등 사실상 선거홍보물화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방송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방법․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체단체장이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또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체단체장이 연가기간 또는 점심시간에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각ㆍ외출ㆍ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는 행위

3.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장학재단이 그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사업경과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기금을 출연한 관계회사·후원회원 또는장학기금등의 수혜자추천과 관련이 있는 각급학교․단체․시설의 관계자에게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학재단이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경우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
    •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제2항ㆍ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입후보 예정자를 공모하고, 그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는 행위

선거는 투표할 권리가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 삶과 깊이 연관된 공직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180일 전인 2025년 12월 5일부터 선거법에 의해 제한ㆍ금지 규정이 강화되므로 유권자도 후보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작기획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 홍보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업무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매체 별 특징과 선거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작기획에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홍보 업무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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