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해외여행 시, 꼭 알아둬야 할 팁!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은?
외교부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 재외공관 연락처 목록, 여행경보 현황,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설치 방법
▷출처 – 외교부(해외여행안전 앱)
○ 해외안전여행 앱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첫째, ‘모바일 동행서비스’가 내 손에
-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도옆에 누군가 항상 동행하는 것처럼 든든하게
※노후 기종 등 휴대전화 단말기 상태 및 현지통신 사정 등에 따라 모바일 동행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되거나 위치정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여행일정을 등록해 두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가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제공됩니다.
- >위급상황 발생 등 필요 시, 등록된 비상연락처를 통해 국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위치정보 (위도 · 경도 및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즉각 전송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정보와 재외공관 연락처가 한 눈에
- 이곳저곳 찾아볼 필요 없이, 앱 하나로 한 번에 해결!
- >국가/지역별 기본정보 및 여행정보 (날씨,교통정보, 현지문화 등), 여행경보 발령현황 최신안전소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재외공관의 대표번호(근무시간 중)와 긴급연락처(24시간)를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GPS 기능을 활용한 ‘내 위치 공관찾기’도 가능합니다!)
셋째,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만반의 대비
-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도 앱을 통해서 침착하게 대처하자!
- >사증(비자), 입국 수속 등 여행 전 점검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인질/납치, 대규모 시위, 테러 등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을 간편하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
- >터치 한 번이면 바로 영사콜센터에 전화해서 도움 (3자 통역서비스 긴급여권발급, 신속해외송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해외여행 등록 ‘동행’합시다!
해외여행 전 해외안전여행 앱에 여행 일정을 등록하고 출국하면 여행지 관련 안전정보를 받을 수 있고, 유사시 사전등록하신 비상 연락처를 통해 가족 등 지인에게 본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으며,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해외안전여행 앱에서 동행서비스 등록 시 이용가능한 세 가지 기능
– 앱에서 등록시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알림을 통해 받고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 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 공지를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
–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 등 지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비상 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본인의 위치 전송 가능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 파악 가능
○ 지원대상
–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
○ 절차와 방법
– 해외 여행예정자가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앱의 동행서비스에 신상 정보ㆍ국내 비상 연락처ㆍ현지 연락처ㆍ일정 등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여행기간 중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푸쉬알림으로 맞춤형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 연락처, 소재지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
– 전화: 02-2100-8206
– 이메일: boho@mofa.go.kr
○ 접수기관
– 외교부 / 연락처 : 02-2100-8206
– 소관기관 :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즐거운 여행, 즐거운 쇼핑을 하셨다면, 귀국시 통관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 여행자 휴대품 신고절차
○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신고대상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예작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