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존시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 공존시대(with Covid-19),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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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역수단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생활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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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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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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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이용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경기장 / 고위험 사업장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중점·일반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위 장소 이외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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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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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착용 가능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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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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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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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멈춤 기간, 연말 모임은 멈춰 주세요!’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변함없이 우리들입니다!’

#힘내라_대한민국
#크리스마스_안전우선

코로나19!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예작기획